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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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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도용하면 큰일나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달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강화 등을 뼈대로 한 새 주민등록법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존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본인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충북 영동군은 새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주민등록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들의 부정 도용 예방해 주력할 계획”이라며 “전입신고 등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힘든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신 신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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