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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필독]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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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전자가족 여러분^^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개정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근거없는 내용들이 많이 떠돌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작품제작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신 듯 합니다.
몇몇 분들은 기존의 작품의 배경음이나 음원, 또는 캐릭터등의 삭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작권법의 개정안으로 주전자내의 작품이나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으며
대부분의 유포되는 루머의 경우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공지를 통해
주전자작가분의 저작권법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한 내용들을 몇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1) UCC나 패러디를 블로그나 카페,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법에 저촉되나요?!!!

일반 개인이 올리는 댓가를 받지않는 UCC물의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루머(모든 저작물이 봉쇄된다거나 UCC도 처벌된다.)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법규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온라인 상에서 댓글 및 UCC, 패러디 제작등의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관련핵심 Q&A 참조]

또한 명확한 UCC나 패러디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그럼 저작권법은 어떤사람들을 처벌하나요?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 대량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
그리고 상업적이익을 제공하거나 불법복제물을 쉽게 다운로드할수 있는 사이트 및 게시판을 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화나 게임등 상용불법복제물의 공유사이트나 mp3 불법사이트들이 개정저작권법의 영향을
이전보다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부 법무법인이 mp3나 이미지 등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TEL: 2669-0011/0015)에 전화하셔서
정부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정부제도)


더 상세한 확인을 하실분은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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