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및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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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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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85032_07605e8c_1.png](http://www.zuzunza.com/illust/data/2004/832785032_07605e8c_1.png)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회인으로서 말합니다. 긴말할 거 없이 무개념, 무논리 악플은 1377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처리해 줍니다. 잡히면 범죄 기록에 남아 미성년자면 고등학교, 대학 입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성인이면 취업이 힘듭니다. 절대로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깐 신고하세요. 사회의 틀을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참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증거로 사진, 동영상 캡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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